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12.31.
까지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할
취득세액 중 200만원 이내의 세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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