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2021. 02. 19. 00:12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에 대하여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아니다라는 다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변경하시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농촌체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전에 답변드린것처럼 탈법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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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해당 행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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