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혐의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석상에 무단으로 접근했을테니 건조물침입죄에다가
진열된 보석을 훔칠때 유리 케이스를 꺤뒤 보석을 털면 재물손괴죄도 추가될거고 보석을 가져다 더플백에 담아서 보석상을 나가는 순간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를 얼마의 가치나 돈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질테구요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을수 있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벌은 조금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