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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살모사52
공정한살모사5221.05.15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 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
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서 재촌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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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