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전이 임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지목은 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도를 보면 해당 필지 기준으로 오른쪽은 임야가 있고, 왼쪽에는 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법상 임야라고 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지목상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