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중 소유의 임야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05.12.31. 이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데 만약 종중 대표가 계속해서 재촌을 했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될 수가 있나요?

  2. 만약 종중 대표가 아닌 종중원이 재촌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3.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의 양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 자경을 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법인은 본래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로 납부를 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10%로 중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