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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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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를 내는 문중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나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조건이 맞는 종중으로 법인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법인소득세 대상이면 부동산 양도같은건 법인세로 내는 것 아닌가요? 양도소득세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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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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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양도소득에나 결국에는 법인세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