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에 적금도 하고 카드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던데 인터넷은행과 일반 점포은행과는 은행법 적용이 같은지요?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다 개설은 해놨습니다. 필요할 때 대출도 받기도 했는데, 적금이나 예금은 하기가 꺼려지더라구요. 아무래도 점포가 없다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는 게 특징인데 인터넷은행과 일반 점포가 있는 은행과 은행법 적용에서의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은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신, 예금자 보호나 금융 규제 면에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해서 안전성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적금, 예금, 대출 등 모든 금융 상품도 인터넷은행에서 이용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다만, 점포가 없으니 직접 방문 상담을 받기 어렵고,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 일반 점포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에서 직접 상담이나 거래가 가능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클 수도 있고요.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모두 은행법을 적용 받는

    1금융권 은행들이기에 같은 은행법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은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은 정식 은행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받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점포가 없다는 것은 영업 방식의 차이일 뿐 안전성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인터넷은행은 점포 운영 비용이 없어 예금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 특성상 서버 장애나 앱 오류 시 일지적으로 접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라면 인터넷은행 적금·예금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