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고정자산매각수입을 따로 잡는것
법인과 복식부기 개인이 기계,차량,비품 등 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정을 따로 잡지않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잡아서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내야하는게
언제부터 시행된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정리하고 말았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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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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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는 과세원칙을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거래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생긴경우 해당이익을 고정자산매각이익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원칙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소득만 개인에게 과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이익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닌경우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지만(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는 여지의 고정자산매각 케이스는 제외하고 설명드립니다) 2019년 과세기간의 소득신고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과 같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므로 손익계산서에 고정자산매각이익 회계처리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