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개인 유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 작성
현재까지는 유형자산 매각 시 수입금액 제외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이후 개인 복식부기/법인 업체 이익/손실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조정에서 해줬는데,
다시 찾아보니 어디는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or 제외해야 한다 이야기다 입장마다 다 달라 질문 글 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자산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시 제외 포함 여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구분이 잘못되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제외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포함(건물은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