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자산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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