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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조용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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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도난당하고 친구를 의심하자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연락갈까요?

제가 최근에 전자담배를 잃어버린 뒤 친구를 의심했는데, 친구가 억울하다며 경찰에 상황설명 하고 cctv 요청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경찰에게 제 이름과 학교를 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에요..

이런경우 경찰이 제 부모님께 연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이 제 신분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말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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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여 알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설명할 실익이 없고,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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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본인을 경찰에 무엇으로 신고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된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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