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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도 일시수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복권이 20년동안 매달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고 로또처럼 일시수령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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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복권 1등과 2등의 당첨금은 법적으로 연금 형식으로만 지급되며, 일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3등 이하 당첨금은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은 수령 방식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1등과 2등 당첨 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 연금 복권의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나 1등과 2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연금식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일시불 수령이 불가능하며 연금식으로만 수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복권이 당첨금을 일시 수령하는것과는 다르게 연금복권에 당첨이 되면 매달 연금식으로 수령합니다 당청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잘못하여 날릴 확률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등까지만 그렇게 1등은 불가합니다.

    즉, 취지가 연금처럼 받는 거라 1등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연금복권의 경우, 1등 당첨자는 매월 지급받는 형태이지만, 3등 이하의 당첨금은 일시불로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질문이 아니네요

    그래도 답변드립니다.

    연금복권 중 1등 2등은 일시에 수령불가합니다.

    3등부터 7등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복권의 당첨금은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로또처럼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