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 청약당첨으로 세대분리 후 별도 거주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원인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고, 현재 계약금 10% 지불한 상태인데요.
부모님은 기존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고,
세대원인 저만 따로 분리세대로 청약된 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에 세대 분리하면 부모님은 현재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약 넣기 전에 분리를 했어야 했을까요?
최종 잔금 납부 및 입주 전에 분리해도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청약 넣을 때, 부양가족 관련해서 별도로 가점을 받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양가족 0명으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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