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정산처리를 늦게 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정산처리를 늦게 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5월말일자로 퇴사자인데 오늘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6월 사대보험까지 나온상태라
7월에 정산이 된다고합니다.
7월에 정산분이 나오면 소득세와 사대보험정산분을 따로 정산 해드려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소득세+사대보험 정산분도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월급여신고는 이미 끝났고 6월부터는 퇴사자라 반영이 안되는데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정산만 해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 정산이 지연된 경우 퇴직월 이후라도 실제 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소득세 및 4대보험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7월에 정산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7월분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보수총액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월 근무에 대한 정산이라 하더라도 6월 상실신고가 늦어진 만큼, 7월에 지급되면 해당 월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월 원천세 신고서 및 4대보험 정산 신고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산금만 별도로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가산세나 보험료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