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된 이후부터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고 해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