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 제기, 소멸시효 기준
2017년 3월 어느날 A는 B한테 맞았고, A는 2021년 4월 B를 신고했습니다.
B가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면,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손배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한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법행위가 있는날이라면.. 폭행이 있었던 당일을 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질문 사안의 경우 폭행행위가 있은 날이 맞습니다(피해자가 맞은 것이기에).
그리고 안놀부터 3년이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면 지나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안날로라고 함은 가해자를 알고 사안을 안 경우이므로 위의 B가 이미 특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되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이라는 것은 둘중 하나만 도과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합니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은 폭행이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