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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짓굳은테리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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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 제기, 소멸시효 기준

2017년 3월 어느날 A는 B한테 맞았고, A는 2021년 4월 B를 신고했습니다.

B가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면,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손배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한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법행위가 있는날이라면.. 폭행이 있었던 당일을 뜻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질문 사안의 경우 폭행행위가 있은 날이 맞습니다(피해자가 맞은 것이기에).

      그리고 안놀부터 3년이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면 지나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되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이라는 것은 둘중 하나만 도과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합니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은 폭행이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