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제가 작년에 협박 관련해서 고소해서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기도 하고 뭐 안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가족이 보면 곤란한데요..
오늘 검찰송치안내우편을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우편이 와서 제가 아니라 가족이 받고 보면 좀 그래서요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을 대신 받으려면 선임을 따로 해야하나요?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사건이 되게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들도 명확해서 따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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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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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 송달만 대신 받아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친구나 지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변경신고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편물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청하는 것은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선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사건 전체를 맡길 변호사선임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검찰민원실에 연락해서 결과 통지방식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