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아하

법률

가족·이혼

단정한칼새284
단정한칼새284

고소한 사건에 대한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제가 작년에 협박 관련해서 고소해서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기도 하고 뭐 안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가족이 보면 곤란한데요..


오늘 검찰송치안내우편을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우편이 와서 제가 아니라 가족이 받고 보면 좀 그래서요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을 대신 받으려면 선임을 따로 해야하나요?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사건이 되게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들도 명확해서 따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 송달만 대신 받아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친구나 지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변경신고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편물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청하는 것은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선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사건 전체를 맡길 변호사선임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검찰민원실에 연락해서 결과 통지방식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