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와 비주요경비 구분 확인해주세요
저는 롤방충망을 온라인(네이버, 쿠팡, 지마켓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주요경비 계산명세'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주요경비에 제품의 매입금액은 들어가 있는데,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비주요경비'에 분류되어있더라구요. 수수료는 '주요경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수기로 바꿀수는 있으나
플랫폼 수수료를 주요경비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요경비에 수수료를 수기로 넣을수 있다고 한다면 부가세는 빼고 넣어야 하지요?
현재 주요경비란에 있는 것을 보면 다 부가세를 빼고 자동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주요경비에 플랫폼 수수료를 넣을수 없다면 왜 안되는걸까요?ㅜㅜ
많게는 13~15%까지도 떼어가는데, 그 비용을 처리 하지 못하면 저는 그만큼 덜 벌었는데 더 번것처럼 신고가 되는게 이상한것 같습니다....
사진 첨부드리니 참고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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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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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장부에 작성한다면 주요경비에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총 손익(수익-비용)에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