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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상 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눈 개인적인 내용도 다 확인하나요? 아니면 사진첩에 영상이 있는지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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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것이지, 일률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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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영상 입수 경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눈 메시지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