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직거래시 미고지된 내용으로 물품하자가있어 미구매시 교통비 청구관련
당근마켓에 치닝디핑철봉을 만원에 구매하기로하여 직거래를 하기로했는데 제품이 커서 사전에 판매자에게 차량에 분해해서 가져가야할것같아 분해가능 여부를물어서 된다하여 확답을가지고 왕복 1시간20분가까이 먼거리를가서 구매목적으로 제품을보았으나 녹이 너무슬어 분해조립이 힘든상황이라 같이간친구랑 분해를하려는데 힘들것같아 구매를하지않고 판매자에게 시간낭비 및 상품에대한 오류로 스트레스를 받아 톨비포함 교통비가 15000정도나왔는데 교통비를받을수있냐 정중히 이야기해보았지만 철봉가액이상으론 줄수없다 처음엔 판매자가 편도만주겠다 하여 왕복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냐하여상대방 입장도생각해서 교통비전액이아닌 톨비빼고 왕복절반으로 이야기하여7000원을받았고 금방다시생각해보니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오안내로 구매를못했고 사전에 분해여부도 확실히 물어봤는데도 이런일이 벌어져 판매자가 제대로확인을 안해 생긴일인데 양보해서 절반을받더라도 저는 톨비까지는추가로 받아야겠다고 바로다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애초에 줄의무가없는데 도의적으로 그나마준거다 그건안된다하여 신고해라 분쟁조정을 해라 식으로 나와 서로기분이상해 알겠다하고 대화를 마친상태입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안내미흡으로 생긴 구매불가인데 철봉가액을떠나 시간과 스트레스받은게 화가나서 도움좀부탁드립니다... 판매자는 톨비절반은 추가로 줄수가없고 이미판매가에 70프로줬으면 할만큼했다 분쟁조정을 하고 신고를하라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 판매자가 하자에대한 미고지로 인한이유로 구매를못하고간건데 본인은 책임이없는것처럼 갑자기이야기하니 . 참 속상하네요 애초부터 분해가 잘되는지 물어보지도않고 구매하러간 상황도 아니였고 솔직히 기만당했다는기분도 들고 톨비포함교통비절반만 받고 끝내려했지만 저렇게나오니 돈을떠나 기분이좋지않아 교통비전액을받을까 싶기도하고 이런경우 민사로 분쟁을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판매자에게 교통비 전액 또는 추가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동 비용과 시간 손실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자가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는 그 이상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민사나 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추가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중고 직거래는 현장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대금 지급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교섭 단계에서는 계약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 사안 역시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평가됩니다.안내 미흡 및 하자 고지 책임
판매자가 분해 가능하다고 안내한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 하더라도, 중고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현장에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크게 작용합니다. 녹 상태나 분해 난이도는 주관적 요소가 강하고,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하자 은폐로 보기에는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교통비 및 분쟁조정의 실익
계약 성립 전 발생한 교통비와 시간 손실은 통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도의적 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거의 없고, 추가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보다는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