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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전나비177
정중한부전나비177

직거래로 물건 구입후 하자시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근에서 물건이 나와서 거래보다 비싸다보니 조율을해서 12만원 제품을 10만원에 거래 하기로 하고

만나서 작동되는정도만 확인하고 거래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오니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찍힘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완충했을때 전원을 뽑으니 제품이 동작을 아예안합니다

전원을 인가했을때만 동작을 하구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환불해달라 월요일까지 안해주면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해라 멀쩡한거 가져가서 고장내고 환불한다고 사기죄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기죄 협박죄가 성립 되나여?

대화원본을 올려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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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있었고, 이를 들어 계약해지(환불)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사유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 및 신고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작동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곧바로 그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