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법정공휴일(추석)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2026.9.24 ~ 26 3일 추석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기 때문에 2026.9.21 ~ 23에만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