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명절 질문드립니다!!!!!!

그주에 명절 공휴일로 3-4일정도 쉬면

주휴수당은 나오나요? 일주일에 1-2일 출근이면 15시간아래

귱금합니다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법정공휴일(추석)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2026.9.24 ~ 26 3일 추석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기 때문에 2026.9.21 ~ 23에만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서 변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