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사업장납부로 인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은 별도로 있고
투잡으로 요양보호사로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사업장에서 잘 내고 있었던 4대보험을 직원의 실수로
1년반정도를 공제를 못하고 사업장에서 냈다며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환수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2년전일입니다.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