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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굳센이구아나

특히굳센이구아나

25.03.17

4대보험 사업장납부로 인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은 별도로 있고

투잡으로 요양보호사로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사업장에서 잘 내고 있었던 4대보험을 직원의 실수로

1년반정도를 공제를 못하고 사업장에서 냈다며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환수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2년전일입니다.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