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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추가수당과 휴게시간 임금 지급 받을수 있을가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주 50시간까지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야간근무가 저녁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있는이 밤 12시 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비공개 보호시설이며 단속. 감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이 안되었는데요 저희는 24시간 보호시설이라서 휴게시간에도

시설을 벗어나서 다른곳에서 휴식을 취할수가 없는 곳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법인에서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야야 휴휴 보통 이렇게 근무스케줄이 짜여있는데요.

야간근무시 연장근무 3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았어요

이런경우 주42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임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주주주야야 이렇게 근무표가 짜여있거나 주주주 야야 휴 주주 이렇게 8일간 근무를 한적도 많습니다

법인에서는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받을수가 있을가요

그리고 받을수가 있다면 주42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면 좋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