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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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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 .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교대근무인데요 저희 근로규칙에 단속.감시업무자라고 쓰여있어요 당직에는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12시부터 새벽5까지 시설에 입소자가 있으므로 외출을 할수가 없는데요

이런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노동청에 관련 운영규칙 서류만 제출을 하면서 진정을 제기해도 될가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