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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1

단위과세신청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종된사업장이 있고 단위과세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라는 종된사업장이 신설되어서 추가되었는데요

사업자등록하고나면 단위과세적용이 저절로 되는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종된사업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되는건지,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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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중이고, 추가 신규 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시키려면 신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단위과세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세무공무원에게 기존 주사업장에 추가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처리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