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b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사업하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면 b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 할필요없이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에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