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모의하고 주인허락없이 팔경우 형량이?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부지와 건물을 편리상 명의를 타인으로 해놓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그명의자와 짜고 폭행,장악하여 팔계획을 세워 발각되어 제압되어 실패할경우 모의만 해도 모의죄가 성립한다는데 이에 가담한자는 어떻게 처벌될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담만 당사자 역시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모의라고 표현하였지만 예비범보다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에 대한 공범 역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모의 단계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의 구체적 행위 없이 계획만 세운 상태라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점유 이전이나 매도 시도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