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모의 단계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의 구체적 행위 없이 계획만 세운 상태라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점유 이전이나 매도 시도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