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시 세입자 사인.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했을시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사인받으로 온다는데 사인을 세입자가 해주면 되나요? 농협은행에서 진행을 한다는데 해본신분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담보대출시 대출 실행일 기준 세입자의 전입이 다른곳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하여 합의서명 받으러 오는 거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퇴거담보대출로 인한 은행에서 서명이 필요하니 협조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는 임차인(세입자)이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반환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류등을 꼼꼼히 체크후 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