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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흰죽지26
편안한흰죽지2621.08.14

혼인신고 무효 처리 안 되나요?

제가 아는 여자애가 복지카드가 있는데 얘가 만난 남자가 그걸 알고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몇 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구청 가서 정리를 한 상태고요. 문제는 둘이 좋아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고 현재 정리한 것도 이제까지 계속 정리 안 하다가 그 남자가 와이프랑 결혼해야 한다고 빨리 정리하자 해서 이제서야 정리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이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정리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신고 안 되나요?

서로가 결혼할 생각으로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더군다나 복지카드 있는 사람한테 이용을 했는데 혼인신고 무효 처리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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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취소의 경우는 지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기망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그 동기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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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 4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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