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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22.06.09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후 지방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를 매도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의 고지서가 집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2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어서 5월 10일경에 납부했습니다. 혹시 지방세도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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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로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며 직접신고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세무서는 국세를 담당 곳이라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이면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납부를 하거나

    '위택스'로 온라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