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투룸) 소음,음식조리냄새,옵션 미지급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1월7일 계약(입주)하였고, 일주일 간 이사 하였습니다.
이사도중에 인터넷(공유기,랜선,셋톱박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계약상 수도료,유선수신료 포함)
임차인에게 이야기하니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기들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제가 직접 신청하여 13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옵션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옵션이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입주하여 짐정리를 끝내고 보니 TV는 있지도 않고 7일간 지내보았는데 윗집,옆집소음,윗집(주인세대)배관 물내려가는 소리, 중문 닫히지 않는부분, 아랫집 음식조리냄새, 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막상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를 하시고 보니 상태가 달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악취 등이라고 볼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 그자체 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해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옵션에 포함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파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