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 정해진 한도보상금액 외 넘는금액은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맞는말인가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손해는 운전자 개인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보상에 응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청구 즉 민사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한도액은 1,2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