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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경우 보상한도?

후돌추돌로 대인접수 받았는데 병원에서 12급이 나왔어요 입원은 안했는데 12급 정해진 한도보상금액 외 넘는금액은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맞는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 정해진 한도보상금액 외 넘는금액은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맞는말인가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손해는 운전자 개인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보상에 응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청구 즉 민사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한도액은 1,2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허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한도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한도 금액이며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따라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내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2급의 경우 120만원까지이며 보험회사는 120만원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한도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은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