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아르바이트생 화상 산재처리?

2020. 04. 06. 19:10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상시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부주의로 일시작하자 마자 1시간만에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가입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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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아르바이트생 등 포함) 다쳤다면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치킨집)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는것이기에, 해당 다친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본인이 원한다면 (물론 다친정도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한 후)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아르바이트생을 만약 1년간 혹은 2년간 산재보험가입없이 고용해왔다면, 사업주로써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1년 혹은 2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셔야 될것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재해 근로자의 요양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가 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징수금으로 추가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허단, 사업주 (질문자님)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수 없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사업주로써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과태료 및 급여징수금액 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할것이며, 이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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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사업장에서의 산재보험 미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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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의 정도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만일 경미한 부상일 경우 공상처리하여 휴업급여,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고자 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요양급여 신청을 재해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2020. 04.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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