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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설레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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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나가게 하고 싶은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23년도 4월쯤 저희 아빠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게 된 이유는 외삼촌이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된 직장 나가서 돈모아 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1년 6개을 넘게 저희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도 않아 제일 작은 방에 할머니와 둘이 쓰는데 허구한 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방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두는 문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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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법적 판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형사상 ‘퇴거불응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이었고 귀하 측이 처음에 수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집을 비우지 않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거권과 점유관계의 법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폭언·폭행·위협이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여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2. 우선 취할 실무적 조치
      즉각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서면으로 퇴거 요구 통지를 남기고, 퇴거 기한을 명시한 다음 사진·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 후에도 자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사적 구제수단인 점유이전·명도소송(인도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의 점유권 판단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실제 퇴거를 실현할 수 있어 최종적 해결수단입니다.

    3. 경찰에 도움 요청 가능성 및 한계
      경찰은 대체로 사적 권리관계 분쟁에 대해선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지만, 폭언·폭행·위협·주거침입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형사조치 및 즉각적 분리(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이나 위협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보호 및 대응 방안 권고
      노인·장애 등 돌봄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나 가정복지기관 상담을 통해 대안 주거를 모색하시고, 명도소송 준비 시에는 입주·관리비·소음·위생 문제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적 절차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긴급처분 신청 가능성, 소송비용과 예상 소요기간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거불응죄는 적법한 주거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해당 집에서 거주하게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거주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거 등 통지를 하여야, 그 이후에 퇴거 불응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당초 거주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을 한 게 아니라면 퇴거 불응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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