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자녀. 양육비 지금 살고있는집 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6. 26. 16:00

처남이 이혼을 한다네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초4학년 아들 7살딸이 있어요. 자녀는 저남댁이 키울꺼라 우기는 상황입니다. 처남도 자녀까지 애들 엄마한테 보낼 생각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처남집인데 집살때도 저희 장모님이 사주신 집인데 저남댁이 집까지 달라고 하네요 명의도 처남으로되어있는데 처남댁이 애둘키운다고 집을 달래요 안줄수도 있지안나오ㅡ? 이혼하면 양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양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를 키운다고 반드시 집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상황이나 아이의 나이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2023. 03.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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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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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협의이혼으로 구체적인 재산 분할의 협의 , 양육권과 기타 재산분할, 친권의 경우에 대한 부부 당사자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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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처남 부부가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해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덧붙여 처남댁이 집을 요구한다고 하여 처남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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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처남집의 경우, 처남댁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021. 06.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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