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기타 의료상담

검은흑로266
검은흑로266

확실히 알고싶어서 글올려요!

성별
여성
나이대
34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저희어머니께서 음식점으로 일다니시는데

4대보험 되어계시구요 ㅡ 코로나확진으로 인해서

7일정도 쉬고 출근했는데

그전 코로나확진 되어서 격리하고 나온 아주머니께서

되래 내가 쉰날 사장한테 돈을 주었다고 (인권비)

그리고 격리되었던 7일 돈 빼고 월급 받으셨다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자는. 월급 그대로 받고ㅡ나라에서 가게주에게 돈이나가는걸로 아는데 잘모르겠어서 올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노무사를 통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 게시판보다는

      인사 노무 관련 게시판에 물어보시는 것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격리 기간은

      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일을 모두 무급 휴가나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료 보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마다 유급휴가를 줄지 무급휴가를 줄지 다른것으로 알고있으며 정확한 것은 집근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보험, 급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 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할경우에는 정부지원보조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는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고용이 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격리되었을 때 무급휴가로 인정되어 급여를 못받으실 수는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코로나 19의 의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1339 및 관계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이후 지원금의 상황은 계속 관련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은 무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셧다면 격리지원금 신청하시면됩니다. 유급휴가시라면 격리지원금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받으신거라면 가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하고 월급은 받으시고 지원금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선 의료적인 질문이기보다는 인사노무 또는 법률쪽에 물어보시는게 더 맞아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있는듯 보입니다.

      만약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