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알고싶어서 글올려요!
저희어머니께서 음식점으로 일다니시는데
4대보험 되어계시구요 ㅡ 코로나확진으로 인해서
7일정도 쉬고 출근했는데
그전 코로나확진 되어서 격리하고 나온 아주머니께서
되래 내가 쉰날 사장한테 돈을 주었다고 (인권비)
그리고 격리되었던 7일 돈 빼고 월급 받으셨다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자는. 월급 그대로 받고ㅡ나라에서 가게주에게 돈이나가는걸로 아는데 잘모르겠어서 올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노무사를 통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 게시판보다는
인사 노무 관련 게시판에 물어보시는 것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코로나 19 관련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곳으로 법률적인 부분은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격리 기간은
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일을 모두 무급 휴가나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료 보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마다 유급휴가를 줄지 무급휴가를 줄지 다른것으로 알고있으며 정확한 것은 집근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보험, 급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 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할경우에는 정부지원보조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는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고용이 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격리되었을 때 무급휴가로 인정되어 급여를 못받으실 수는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코로나 19의 의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1339 및 관계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이후 지원금의 상황은 계속 관련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은 무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셧다면 격리지원금 신청하시면됩니다. 유급휴가시라면 격리지원금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받으신거라면 가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하고 월급은 받으시고 지원금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선 의료적인 질문이기보다는 인사노무 또는 법률쪽에 물어보시는게 더 맞아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있는듯 보입니다.
만약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