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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기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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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 일하다가 다치심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는에 4대보험 가입안시켜주고 급여에서 소득세 제외한 나머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4월 10일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손을 수술하셨고 2주일정도 쉬셨습니다. 병원비는 주신다고 했는데 별개로 일은 못했지만 4월 급여를 전부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휴업기간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병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산재 신청을 고려해봐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