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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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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예를들어 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어서 임금을 삭감해야겠다하여 회사대표임의로 삭감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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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집단적 동의도 불가능한 사안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임금 삭감 제안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삭감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