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압류관련해서 문의될까요?
저도 모르는사채가 잇더라구요
법원에 압류를 해놓앗더라구요
근데
그쪽 회사가 없어져서 찾을길이 없는데
어떻게해야 압류를 풀수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미 상대방이 없어져 소멸한 상황이라면 채무도 역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를 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를 인수한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을 인수한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추심관련 연락을 했거나 해당 집행문의 승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를 해제할수는 없고, 변제를 했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등의 소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압류 범위 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