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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병아리152
깍듯한병아리15224.11.28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궁금해요.

1.

OO은행]이**고객님,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한도대출 기간연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대출금액 : 20,000,000원

-대출금리 : 7.35%

[신시장(MOR2)기준금리(통장)+ 3.8%]

-만기일자 : 2025.11.24

-대출계좌 :123-**-**789

이런 형태의 카톡 알림 메세지가 있다면, 대출한 것이 맞나요?

2. 만일 대출을 했다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시 문자 알림에 아래처럼 표시될까요?

[Web발신]

OO은행 11/24 05:04

12345**6789

출금 9,600

잔액 -20,009,600

씨유(CU)

표시 안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대출 기간 연장을 했다면, 매달 2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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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맞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면 -20,009,600원이 아니라 -9,600원으로 떠야하는게 맞습니다.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일뿐 2천만원을 현금화하신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달동안 -9,600원만 사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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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 대출연장이 승인되었다는 안내입니다.

    2. 어떻게 문자로 알림이 올지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아마 마이너스 통장이면 -20,009,600원으로 표기되진 않을거예요.

    3. 마이너스통장이면 사용한 금액만큼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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