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2021. 08. 02. 14:54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부로 나누어 주신다 하여

총 1100만원중

처음에 100만원 두번째 50만원

코로나로 좀 어렵다 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애기하다가 그냥 할부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남긴건 없구요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고발하면 한번에 다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청에 진정을 한번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고발하면 상대측은 벌을 받는지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분할 지급을 동의하여 진행하신 것이고 분할지급의 방식이 구체적이었다면 다시 노동청진정을 넣는다고 한번에 지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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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전달 됩니다. 퇴직금의 일시에 현금으로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분할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8. 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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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분납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느 부분으로 동의 없이 분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노동청에 고발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일시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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