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부로 나누어 주신다 하여
총 1100만원중
처음에 100만원 두번째 50만원
코로나로 좀 어렵다 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애기하다가 그냥 할부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남긴건 없구요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고발하면 한번에 다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청에 진정을 한번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고발하면 상대측은 벌을 받는지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