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궁금한거 있습니다.
제가 사무업무가 처음이라 잘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때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를해야하잖아요. 1월과 7월에 납부를 해야한다는건 아는데 4월 25일까지 , 10월25일 까지 이건뭔가요? 이때도 중간 납부를 할수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예정신고대상은 제1기가 1.1~3.31이고, 제2기가ㅜ7.1~9.30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은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를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데 제1기는 4/25까지이고, 제2기는 10/25까지입니다.
참고로 확정신고기한은 제1기는 7/25이고, 제2기는 익년 1/25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두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은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4월, 10월 납부액이 예정고지세액이십니다.
개인 부가가치세는 총4번 납부일정이 진행됩니다.
4월 및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진행되고,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며 이때는 총납부세액에서 4월 예정고지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며 이때는 10월 예정고지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1월과 7월)하고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1월, 10월과 7월, 4월)한 부가가치세의 50%의 금액을 고지 합니다.(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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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 실적에 대해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7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4월에 미리 일정금액(대략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1/2)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7~12월 실적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10월에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줍니다.
예정고지는 전기분의 부가가치세의 1/2정도를 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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