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 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4.01.01 ~ 2024.12.31
퇴직일 2025.02.28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반영 급여는
2022.12.01~2022.12.31 (1개월)
2025.01.01~2025.02.28 (2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후 바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개시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단축근로 후 2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그 2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전 3개월으로 산정해야 하나 그 중 1개월은 제외기간이므로 그 1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4.12.1.~2025.2.28.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인 2024.12.1.~12.31.을 제외한 나머지 2025.1.1.~2.28.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5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나 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되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