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형제의 경우라면 동거해야지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동생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동생 본인의 카드사용금액으로 잡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