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라도 무조건 선거가 정지되거나 대통령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 법적 연기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196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치르기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거의 일시적 연기'일 뿐이며, 대통령 직권을 통해 선거 자체를 무기한 취소하거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 비상계엄 선포 시
전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나 정부·법원의 권한에 특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 작동하는 한 선거 제도를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3. 역사적 사례 (6·25 전쟁)
언급하신 대로 6·25 전쟁 당시에도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직선제 개헌 후 실시)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쟁터와 임시수도 부산 등지에서 그대로 치러진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투 지역이나 치안 상황에 따라 선거 일정이 일시 연기될 수는 있으나, 우크라이나처럼 법률·헌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임기 후까지 장기 집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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