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를 안떼고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처리

만약 근로소득세가 나올 액수가 아주 적거나 0원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액 계산시 근로소득세가 0에 아주 가깝거나 0인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