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를 안떼고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처리
만약 근로소득세가 나올 액수가 아주 적거나 0원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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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액 계산시 근로소득세가 0에 아주 가깝거나 0인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