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환 당일 계좌 미전달 및 연락두절… 연체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급전 업체(업체명: 급전나라)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일: 2026년 2월 28일 13시까지
* 상환 불이행 시 일 연장비/연체비 200,000원 부과
* 동의 여부: O 표시
이번이 두 번째 이용입니다.
첫 번째 거래 당시에는 상환일에 계좌를 받아 정상적으로 송금했고상대방으로부터 “완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또한 첫번째 이용 당시 상대방이 혹시 상환일에 연락이 안 되면 그날은 이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상환일(2/28) 당일 오전에 계좌를 요청함
* 13시 이전에 송금하려고 했으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않음
* 보이스톡도 받지 않음
* 이전에 송금했던 계좌는 현재 거래정지 계좌로 확인됨
* 기존 카카오톡은 제재가 걸릴 수 있다며 다른 톡 아이디를 알려줌
* 그 아이디로도 연락 남겼으나 현재는 조회되지 않음
* 업체 연락처는 카카오톡 아이디 외에는 없음
카카오톡으로 계좌 요청한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계좌를 받지 못해 송금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가 연체에 해당하는지
2. 일 연체비 20만원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과도한 위약벌인지 여부)
3. 상대방이 계속 연락두절일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4. 이런 경우 경찰 신고 대상이 되는지
5. 혹시 제가 제공한 지인·가족 연락처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상환 의사는 분명히 있었고 당일 시간 전에 계좌 요청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1차 거래 때 돈을 송금해준 은행 및 입금자명과
2차 거래 때 저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및 입금자명이 서로 다릅니다.
업체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여요ㅜㅜ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처럼 계좌 번호가 없기에
연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민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전나라와 작성한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일과 연체비 부과 조건, 그리고 첫 거래 시 상환 완료 및 이자 면제 약속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환일 당일 아침에 송금을 위해 요청한 계좌가 거래정지된 상태이고, 업체가 제시한 대체 카카오톡 아이디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대면 거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공식적인 계좌 정보마저 확인이 불가한 이상, 단순한 송금 지연을 넘어 부당한 연장비 요구나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에 근거한 기본 상환 의무는 존재하나, 실제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문서화된 카카오톡 기록과 송금 요청 내역, 이전 완납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금융기관에 해당 거래정지 계좌 관련 신고 및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