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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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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작성 후 가압류 문의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2억원 가량 선수금이 묶여있으나 거래처 현금흐름이 꼬여 선수금에 대해 4월 30일 상환기일로 3월 1주차부터 두달간 매주 분할상환 받기로 했습니다.

공증 작성 약속을 하여 이번 주 내로 가야 하는데요, 해당 거래했던 법인과 대표자 연대보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인낙부 내용도 있을 시에 추후 주별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압류 절차 진행시 공탁금을 20% 가량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받아야 할 금액이 크다보니 부담이 되어서요. 오히려 공탁금 부담때메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증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후 약속 미이행시 가압류는 법무사님께 문의해야할지, 변호사님께 문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문의드리고 가압류 비용을 낮추는 부분은 어떠한 채권을 압류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공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이고 불이행 시 곧바로 공중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