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및 방법

2021. 09. 08. 23:00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 약속기한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대표자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ᆢ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할수있을까요

송달이 않되면 소액 재판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채권을 청구해야 할까요ᆢ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0. 1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물품대금지급채권이 발생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9.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